안녕하세요, 양한수입니다.
방금 전에 위챗에서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에서 긴급 공지한 사항을 전달합니다.
3월 15일, 북경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대한 브리핑에서 3.16(월) 0시부터 북경으로 들어오는 모든 인원들은 원칙적으로 집중관찰 장소로 이동하여 14일 간 집중 격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격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격리된 사람이 자비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북경시에 거주지가 있는 사람이어도 반드시 집중 격리되어야 합니다.
북경시 정부의 위와 같은 발표에 대해서 제가 다른 교민에게 들은 바로는 격리 대상자는 북경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북경시가 자체적으로 방역의 문턱을 휠씬 높인 셈이며, 자체 봉쇄에 준하는 수준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북경을 향한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집중관찰 장소로 지정된 시설이 열악하여 향후 격리될 대상자들이 거주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동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19 음모론을 자꾸 제기하는 중국의 속내는? (0) | 2020.03.26 |
---|---|
북경시가 외국인의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 (0) | 2020.03.19 |
중국은 코로나 19 사태에 무자비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다. (0) | 2020.02.28 |
중국 공산당이 지역 봉쇄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이유 (0) | 2020.02.20 |
중국 정부는 왜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제 때 대처하지 못했나? (0) | 2020.02.02 |